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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해 9월 해경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사망한 공무원의 채무 등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것이 고인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한 행위라며 발표 책임자들에게 경고할 것을 7일 권고했다.
이씨는 “어제 인권위에서 발표한 결정문을 보고 참담하기 그지없는 심정이었다”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동생의) 억울한 죽음이 묻히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씨는 이어 “해양경찰이 헌법을 무시하고 월북 프레임을 씌우기 급급한 일탈을 자행해왔다”며 “이제 부실·거짓 수사가 드러났으니 관련자들의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규탄 성명서를 통해 향후 수사는 해경이 아닌 검찰이나 특수수사팀에서 관장하고, 김홍희 해경청장·윤성현 해경청 수사정보국장·김태균 해경청 형사과장 등 관련 책임자들은 즉각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씨는 “가해자의 명확한 구분을 위한 기구를 조성해 처벌과 재발 방지 약속을 지키고 (고인에 대한) 명예회복과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씨와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해 “인권위 결정문을 보면 해경이 악의적인 월북설을 정당화하기 위해 없는 일까지 지어내 고인을 명예살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보호의무를 외면하는 국가나 대통령은 존재의 이유가 없다”며 “문 대통령이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철저한 진상조사와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을 명확히 지시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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