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 11년 만에 토지보상

박민 기자I 2019.05.22 18:26:33

연내 지장물 조사 거쳐 내년 6월 토지보상
저공해 첨단 산업 유치해 ''4차산업 거점''
맞춤형 공공주택 등 1만 3927가구 공급도

[이데일리 박민 기자] 경기도 남양주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사업 추진 11년 만에 토지보상에 착수한다.

22일 토지보상·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올해 하반기부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기본조사에 착수해 이르면 내년 6월경 보상계획 열람 공고에 들어간다.

LH는 장기간 사업이 표류했던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토지보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양정동, 삼패동, 이패동 일원 206만 3088㎡ 규모에서 LH가 1조 6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오는 2024년까지 정보통신(ICT) 기반 저공해 첨단 산업을 유치해 4차 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현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을 반영해 청년·신혼 부부 및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 등 1만 3927가구의 주거단지를 함께 조성해 ‘직장·주거 근접 복합도시’로 건설할 계획이다.

앞서 이 사업은 지난 2009년 7월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를 거쳐 남양주시가 2010년 2월 서강대와 양정역세권에 제2캠퍼스를 건립하는 내용의 양해 각서(MOU)를 체결하고, 이후 2013년에는 법적효력을 갖는 기본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서강대 이사회가 재정 상황을 문제로 마무리 단계까지 왔던 제2캠퍼스 건립사업의 중단을 결정하면서 사업이 한때 무산될 위기에 직면했다.

이후 남양주시는 대학 대신 첨단산업시설을 짓는 내용으로 사업 계획을 수정하고 LH공사가 구원투수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사업은 기사회생을 했다.

남양주시는 올해 3월 양정역세권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를 마쳤고, 앞서 작년 4월에는 일대 개발제한구역 199만7095㎡ 해제 결정도 완료했다. 올 하반기부터는 토지 및 지장물 조사까지 착수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편 남양주 일대에서는 올해 말 진접2공공주택지구(129만 2388㎡)를 시작으로 2020년 하반기에는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오는 2021년에는 3기신도시인 왕숙1,2공공주택지구(1133만 7275㎡)가 토지보상을 시작할 예정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이곳에서 풀리게 될 대규모 토지보상금의 향방에 따라서는 인근 지역 부동산시장이 크게 요동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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