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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분야 강화-생계형 면제”…공무원 재취업 심사 대수술

최훈길 기자I 2019.03.14 15:20:55

인사혁신처 2019년 업무보고
안전 분야 취업제한 강화, 민관유착 방지
경찰·소방 하위직 생계형 재취업은 심사 면제
38년 만에 공직자윤리위원 공개, 결정이유 공표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2019년 업무보고에서 “각 기관 퇴직자 재취업 관리·감독을 강화해 취업심사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인사혁신처 제공]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안전 분야에 퇴직공무원 재취업이 어려워진다. 경찰·소방 등 현장직 생계형 재취업에는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관피아(官+마피아), 민관유착 문제가 없도록 심사를 강화하되 생계형 재취업 제한은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14일 2019년 업무보고에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직급·분야별로 취업제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안전 분야는 취업제한을 강화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간담회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 분야에 유착이 생겼을 때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안전 분야의) 취업제한을 끌어올릴 수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생계형 취업은 취업제한을 완화한다. 황 처장은 “생계형 취업도 상당히 많다”며 “직급별로 취업제한 기준을 차등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하위직 경찰·소방직으로 퇴직해 경비로 취업하는 등 생계형 취업에 대한 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사처는 부정청탁 관련 행위제한 규제도 개편하기로 했다. 공직자윤리법(18조의4)에 따르면 퇴직공무원이 과거에 일했던 기관에 부정한 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인사처는 행위제한 유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예정이다. 제3자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수사 의뢰, 취업해제 조치 등을 통해 제재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심사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명단도 처음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심사위원 명단 공개는 1981년 공직자윤리법 제정 이후 38년 만에 이뤄진 조치다. 각각의 심사 결과에 대한 이유도 공표하고 민간위원도 확충할 방침이다.(이데일리 3월12일자 <[단독]공무원 재취업 심사 깐깐해진다..심사위원 명단·결정 이유 공개>)

황 처장은 “일정 시간이 되면 명단공개뿐 아니라 윤리위 위원들을 확대하는 부분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취업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신동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드러나면 재취업 심사가 보다 엄격해질 것이다. 밀실 심사가 방지돼 국민 알권리도 충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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