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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조사단)은 지난주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김모 전 부장검사를 소환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달 말 김 전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성희롱 의혹을 조사했다. 조사단은 참고인 조사 이후 제보가 아닌 자체 조사를 통해 김 전 부장검사의 성추행 혐의를 포착했다. 다만 2차 피해를 우려해 혐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3월 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 후배 여검사를 아이스크림에 비유해 성희롱한 의혹과 함께 다른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단은 또 김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다수의 성희롱·성추행 신고에도 불구하고 징계나 감찰 없이 명예퇴직할 수 있었던 배경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발생 당시 남부지검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복수의 신고를 접수했지만 대검찰청에 감찰이나 징계조처를 의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전 부장검사는 같은 해 5월 명예퇴직해 두 달 만에 변호사를 개업했다.
한편 조사단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성희롱 피해를 당한 후배 여검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A 전 검사를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A 전 검사는 남부지검이 김 부장검사 사건을 계기로 성범죄 피해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적발됐다. 하지만 김 전 부장검사와 함께 징계없이 사직했다.
조사단은 A 전 검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본 여검사가 최소 두 명인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