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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현대로지스틱스 적법 매각, 고소건 검토 후 대응”

김미경 기자I 2018.01.15 18:24:54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현대그룹은 15일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에서 배임혐의가 없었고 적법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당시 현대상선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산 매각 등 유동성을 확보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적인 절차를 거쳐 현대로지스틱스 매각을 진행했다”며 “현재 상세한 내용을 파악 중이다. 피고소인 당사자들이 개별적 법률 검토를 통해 적절히 대응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이날 현대그룹 총수인 현정은 회장, 현대그룹 전 임원 및 현대상선의 전 대표이사 등 5인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현대상선에 따르면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전사적 차원에서 과거 체결된 계약들을 검토하던 중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체결사항을 발견했다.

지난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및 신주인수권 등을 공동매각(현대상선 47.7%, 현대글로벌 24.4%, 현정은 등 13.4% 등)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들이 현대상선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설계하고 실행했다는 게 현대상선의 주장이다.

현대상선은 “피고소인들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을 높이기 위해 현대상선으로 하여금 단독으로 후순위 투자(1,094억원) 및 영업이익 보장(연 162억원)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며 “이후 현대로지스틱스가 약정된 EBITDA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여 후순위 투자금액 전액이 상각되는 등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현대상선은 국내외 육상운송, 항만서비스사업 등의 사업부문에서 5년간 독점적으로 현대로지스틱스만을 이용해야 하며, 해외 내륙운송 및 근해운송의 영업이익이 16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현대상선이 그 미달하는 금액을 현대로지스틱스에 지급하도록 하는 독소조항도 계약에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현정은 회장 등은 현대로지스틱스의 매각가격 상승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고 현대상선에만 현대로지스틱스 앞 후순위 투자와 각종 독점계약체결, 해외사업 영업이익 보장 등 경제적 부담을 전가시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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