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부산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청장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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