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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동 대상 복지급여를 수급하는 아동이 외국에서 90일 이상 장기체류할 경우 급여를 받지 못하게끔 돼 있다. 장기체류 여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시스템을 연계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태어난 아동이 임시여권으로 입국한 후 재출국한 경우에는 확인을 제때 할 수 없다. 임시여권에는 주민등록번호 정보가 없어 출입국 기록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아동 정보가 연결되지 않아서다.
현재는 적정 급여 관리를 위해 매년 1회 지방정부 담당자가 국외 출생 아동의 임시여권 사본을 제출받고 있다. 이후 임시여권 번호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해 출입국 정보를 확인한다.
이에 따라 출국 사실 신고를 실수로 놓치거나 의도적으로 출국 사실을 숨기는 아동의 경우 장기 체류 사실이 반영되지 못해 복지급여가 지급되기도 했다.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이를 사후에 중지하고 환수하는 부담이 있었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외교부 여권정보 시스템 간 임시여권 정보 실시간 연계 환경을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2일부터 복지급여 신청 단계에서 아동의 임시여권 발급 여부를 지방정부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리는 기능을 제공한다. 임시여권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할 수도 있다. 이번 개선으로 국외 출생 아동의 출입국 기록을 담당자가 신속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복지급여의 부적절한 지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중지 및 환수 등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여 복지급여 관리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창규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개선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선정돼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복지급여 관리 과정의 불합리와 비효율을 신속하게 개선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불합리와 비효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복지행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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