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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픽 출제도 AI 활용…대리시험 적발 시 5년간 응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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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26.09.29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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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풀이 습득…실제 한국어 실력과 괴리”
TOPIK에 문제은행·인공지능 출제 도입하기로
내년부터 대리시험·신분위조엔 5년 응시 제한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한국 유학을 오려면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토픽) 출제에 인공지능(AI)이 활용된다. 아울러 토픽 수요가 늘면서 부정행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열린 '2026 GKS 졸업 축하 환송회'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27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열린 '2026 GKS 졸업 축하 환송회'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이러한 내용의 ‘토픽 개편 및 시행 확대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토픽은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1997년부터 시행됐다. 한국으로 유학 오려는 외국인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응시해야 하는 시험으로 2023년부터 지필고사와 인터넷 기반 시험(IBT)을 병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2029년부터 토픽 출제에 AI을 활용하기로 했다. 1997년부터 올해까지 약 29년간 시험이 시행되면서 문제 풀이 능력을 키워 시험 보는 응시자가 늘고 있어서다. A대학 국제처장은 “시험 테크닉을 연마해 토픽 등급을 취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서 토픽 성적과 실제 실력 간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그간의 출제 경험을 토대로 문제 은행을 만들고 AI가 문제를 자동 출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스템 개발 기간을 감안하면 2029년 1월 시험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시험의 공정성과 출제 오류 예방을 위해 AI가 생성한 문항은 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생성 문항과 기출 문항 간의 유사도를 분석하고 미리 난도를 예측하는 기능도 해당 시스템에 탑재한다.

토픽 부정행위에 대한 게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토픽 부정 행위자는 2021년 331명이었으나 2025년 606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 1월 시험부터 △대리시험 △문제지 유출 △신분증 위조를 중대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적발 시 5년간 토픽 응시를 제한하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대리시험의 경우 응시 제한 기간이 4년, 문제지 유출과 신분증 위조는 각각 2년에 그쳤다.

아울러 최근 들어 AI 안경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도 늘고 있어 시험장에 전파탐지기 보급을 확대하고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응시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신분증 종류도 실물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으로 한정, 대리시험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토픽 응시자 수(연간 15회 시행)는 △2023년 42만1812명 △2024년 49만3287명 △2025년 56만6665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9월 기준 56만4606명으로 60만 돌파를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늘어나는 토픽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외 시험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토픽 시험장 시설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 학생·노동자가 많은 학교·기업에는 단체 응시 기회를 확대한다. 국외에서도 시험장 운영 기준을 개선, 응시 기회는 확대하고 시행기관의 부담은 낮춰주기로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토픽은 한국에 오는 해외 인재들의 한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다”며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시험 시행을 선진화 해 국제적으로 한국어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TOPIK 인공지능·디지털 평가 플랫폼 구축 단계별 이행 방안(자료: 교육부)
TOPIK 인공지능·디지털 평가 플랫폼 구축 단계별 이행 방안(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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