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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에 따라 생명 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는 소송관계인은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청에 따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상대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으며 이는 가사소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당사자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알지 못하거나 적시에 신청하지 못하면 소장 송달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나 피신처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 앞서 지난 1일 경기 광주시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30대 여성이 가정폭력 피해를 신고한 후 소장에 기재된 은신처 주소가 30대 남편에게 노출돼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성평등부는 법원행정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소송 초기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와 신청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비전자소송 소장 양식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제도와 관련 서류를 명확히 안내하고, 전자소송 소장 제출 단계에서도 보호조치 신청으로 보다 쉽게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원행정처는 성평등부가 제안한 사항을 바탕으로 관련 안내와 신청 편의를 강화한다. 먼저 전자·비전자소송의 소장 작성 단계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를 강화하고, 전자소송포털에는 소장 제출 후 보호조치 신청 절차로 연결되는 기능을 마련한다. 아울러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유관기관과 법원 내 종합민원실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도 강화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가정폭력 등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위한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개인정보가 노출돼 다시 위험에 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소송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촘촘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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