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은 임신 9주 이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사용하되 도입 초기 2년간은 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하게 된다.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약물의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한편, 의료 접근성이 낮은 이들을 대상으로 이용에 어려움이 없는지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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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식약처는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정’에 대한 품목허가를 심사하고 있다. 미프지미소정은 임신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의 작용을 막는 미페프리스톤(1약) 1정과 자궁 수축을 일으키는 미소프로스톨(2약) 4정을 순차적으로 복용해 임신 조직의 배출을 유도하는 의약품이다. 사용 대상은 임신 63일(9주) 이내 임신부다.
미페프리스톤 투약 전에는 자궁외임신 여부와 임신 주수를 확인하게 된다. 이후 미페프리스톤을 복용하고 24~48시간 뒤 미소프로스톨을 투약한다. 투약을 마친 뒤에는 7~14일 이내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해 부작용 여부 등을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안전성에 방점 두고 의료기관 중심 관리한다
정부는 도입 초기 안전한 사용에 방점을 찍었다. 허가 후 2년 동안은 의료기관에서 조제·투약토록 하고 이후에는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다만 안전성 문제를 해소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의료기관 중심의 관리 기간을 최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일정 기간 동안 의료기관에서만 약물을 처방·조제하도록 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현대약품은 사용 시 주의사항과 안전관리 방안을 담은 위해성관리계획을 식약처에 제출한 상태다. 식약처는 이를 토대로 투여 대상과 사용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이후 의료계가 허가사항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진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 복지부가 이를 지원한다.
약국 조제는 형법 개정 후 허용한다. 현재 낙태죄 조항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효력을 잃어 의사가 임신중지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약사가 임신중지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현행 형법상 처벌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이 정비된 뒤 약국 조제를 허용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중심의 초기 유통 방식이 임신중지 접근성을 떨어뜨리지 않는지는 성평등부에서 모니터링한다. 특히 청소년과 저소득층, 농어촌지역 여성이 안전하게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국무회의 언급 후 두 달 만에 도입…여성 건강권 보장될 듯
이번 정부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미프진 도입을 주문한 지 약 두 달 만에 마련됐다. 이후 관계부처가 품목허가와 사용·유통 방식 등을 협의하면서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
미프진은 해외에서는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다. 2024년 기준 약 100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니카라과와 과테말라, 탄자니아 등에서도 허가돼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이뤄지지 않아 7년 동안 제도적 공백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임신중지 약물의 불법 유통과 대체 약물 사용으로 여성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임신중지가 필요한 경우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수술과 약물 중 적절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도 제한돼 있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임신·출산이 여성의 삶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데 그동안 제도적 미비로 안전하게 의료체계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임신중지를 할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처한 여성들의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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