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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이번 판결이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한 것이지만, 해당 사건의 중앙노동위원회 결정과 하급심 판결이 개정 노조법 입법의 핵심 근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방노동위원회 단계에서는 원하청 간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됐으나, 2021년 6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뒤집어 원청기업이 하청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한다면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경총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개정 노조법에서도 단체교섭 의무 발생의 근거를 ‘실질적 지배력’으로 변경했으나, 대법원이 단체교섭 의무의 근거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임을 다시 확인함에 따라 보완 입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됐지만, 산업현장에서는 실질적 지배력의 유무와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사용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노동쟁의 대상에서도 인사·경영권 등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은 제외하도록 재조정하는 보완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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