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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과 연계된 사립대 등록금 인상규제를 2027년부터 폐지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분위에 따라 학생에게 직접 지급되는 Ⅰ 유형과 대학에 지급되는 Ⅱ 유형으로 나뉜다. Ⅱ 유형은 정부가 대학에 재정 지원금을 배분하면 대학이 그 재원으로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Ⅱ 유형은 정부 재정 지원이 기반인 만큼 사립대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교육부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2012년부터 유지해왔다. 그러나 사립대학들의 재정이 나빠지자 규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관해 양오봉 대교협 회장은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인공지능(AI)·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라며 “이번 조치는 대교협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사항으로 등록금 규제개선이 단순한 재정 확충을 넘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가는 ‘교육 투자의 선순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도 교육부 조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문대교협은 “그동안 등록금 동결 구조로 누적된 대학의 재정 운용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혁신을 위한 자율적 투자 여력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그동안 등록금 인상 여부를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과 연계해 온 제도는 대학 재정 운영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2027년부터 연계를 폐지하겠다는 이번 방침은 법과 제도 범위 내에서 대학의 합리적인 교육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 전환”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