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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자사주 소각 의무화, 속도 조절 필요"…여당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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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민 기자I 2025.12.11 13:17:53

경제8단체, 민주당에 우려 사항 전달
"예외 규정, 실효성 등 정교한 논의 필요"
배임죄 경영판단 원칙 명문화 與 공감

[이데일리 송재민 기자] 주요 경제8단체가 ‘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 추진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여당에 전달했다. 예외 요건과 절차가 충분히 설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이 빠르게 진행되면, 기업 경영 판단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8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자사주 제도·배임죄 및 경제형벌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의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경제계는 “주주환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 작동을 위한 제도 설계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1·2차 개정 때 나온 우려가 일부 반영된 것은 맞으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외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떤 절차로 적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 초안에도 경제계 의견이 담긴 부분이 있으나 실제 기업 현장에서 무리가 없도록 하려면 더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난 회의에서도 속도 조절 필요성을 말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취지의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도 간담회 직후 “경제계의 문제 제기는 대부분 자사주 규제의 ‘적용 기준’에 대한 부분이었다”며 “적용 대상, 기존 자사주의 처분 기한, 비상장·벤처기업 고려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제3자 처분 절차를 더 유연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지만, 신주발행 절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제도 정합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경영권 방어 수단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자사주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이 제한되면 적대적 인수합병(M&A)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권 방어 카드가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임죄 대체입법 논의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기업들은 정상적 경영활동이 과도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은 “경영판단 원칙을 법에 규정하자는 데 내부 이견은 없지만, 배임죄는 경영판단 외에도 여러 요소가 얽혀 있어 대체입법안을 하나로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단장은 또 경제형벌 제도 개선과 관련해 “1차 개선 과제로 제시했던 110건 중 107건을 법안 형태로 정리했다”며 “비슷한 유형임에도 형벌 수준이 달랐던 부분을 조정하고, 사전 신고·예고 위반까지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졌던 구조를 손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을 1·2차 때처럼 대규모 법률 개정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오 위원장은 “앞으로는 법 문구를 크게 손보는 것보다 연성규범·공시제도·스튜어드십코드 보완 등 제도를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이사회 제도 정비에 이어 내년에는 주주총회와 주주권 행사 전반의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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