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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1·2차 개정 때 나온 우려가 일부 반영된 것은 맞으나,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외를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떤 절차로 적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안 초안에도 경제계 의견이 담긴 부분이 있으나 실제 기업 현장에서 무리가 없도록 하려면 더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난 회의에서도 속도 조절 필요성을 말했는데 이번에도 같은 취지의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도 간담회 직후 “경제계의 문제 제기는 대부분 자사주 규제의 ‘적용 기준’에 대한 부분이었다”며 “적용 대상, 기존 자사주의 처분 기한, 비상장·벤처기업 고려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제3자 처분 절차를 더 유연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있었지만, 신주발행 절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제도 정합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경영권 방어 수단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자사주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이 제한되면 적대적 인수합병(M&A)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권 방어 카드가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배임죄 대체입법 논의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기업들은 정상적 경영활동이 과도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경영판단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권칠승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TF 단장은 “경영판단 원칙을 법에 규정하자는 데 내부 이견은 없지만, 배임죄는 경영판단 외에도 여러 요소가 얽혀 있어 대체입법안을 하나로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단장은 또 경제형벌 제도 개선과 관련해 “1차 개선 과제로 제시했던 110건 중 107건을 법안 형태로 정리했다”며 “비슷한 유형임에도 형벌 수준이 달랐던 부분을 조정하고, 사전 신고·예고 위반까지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졌던 구조를 손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을 1·2차 때처럼 대규모 법률 개정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오 위원장은 “앞으로는 법 문구를 크게 손보는 것보다 연성규범·공시제도·스튜어드십코드 보완 등 제도를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이사회 제도 정비에 이어 내년에는 주주총회와 주주권 행사 전반의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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