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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고용평등위, 애플 상대로 소송…"유대인 직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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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훈 기자I 2025.10.01 14:05:49

매장 관리자, 유대인 직원 안식일에 근무 강요
반유대·인신공격성 발언 의혹도
EEOC “종교 차별·보복 인사”…징벌적 손배 청구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고용차별 감독기관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종교적인 이유로 유대인 직원을 차별하고,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사진=AFP)


30일(현지시간) CNN비즈니스에 따르면 미국 고용기회균등위원회(EEOC)는 이날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 연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EOC는 1964년 제정된 연방 시민권법 제 7편을 근거로 애플 매장 관리자의 종교차별 및 보복성 인사를 문제 삼았다.

소장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레스턴 애플 매장의 한 관리자는 타일러 스틸이라는 직원에게 체취가 난다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일삼고, 유대교 안식일인 금요일과 토요일에 근무를 강요했다. 아울러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사건에 대해 직장 동료들과 논의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스틸은 2007년 애플 매장 ‘지니어스’로 입사해 고객 상담과 기술 지원 업무를 맡아 왔으며, 2023년 유대교로 개종했다. 같은 해 새로 부임한 매장 관리자가 스틸의 종교적 요청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결국 스틸은 2024년 1월 금요일 근무 요청을 거부한 직후 해고됐다.

구체적으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직원이 유대교 신앙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은 종교 차별, 직원이 회사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오히려 불이익(해고)을 당한 것은 보복성 인사라는 게 EEOC의 주장이다.

EEOC는 “관리자가 안식일 휴무 요청을 반복적으로 거절했고, 스틸이 회사에 두 차례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애플에 스틸을 위한 임금 보상과 위자료, 그리고 ‘악의적이고 무모한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애플은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EEOC는 성별, 인종, 장애, 임신 등 다양한 차별을 당한 직원을 대신해 고용주를 정기적으로 제소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수 성향 기독교인 안드레아 루카스 위원장 직무 대행을 임명한 뒤부터는 종교차별 사건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루카스 대행은 지난 8월 성명에서 “조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는 EEOC의 종교보호가 ‘워크’(woke·정치적으로 깨어있음) 정책에 과도하게 밀려났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다국적 기업에서 종교적 권리 보장의 필요성을 재부각시키는 한편, 미국 내 고용 차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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