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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들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과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와 B 씨에게 징역 15년과 10년을 구형했다. A 씨 등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선고 이후에 양형 변동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작년 4월까지 인천·서울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에서 C양 등 중고등학생 4명과 성관계나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등은 우울증 갤러리에서 피해자들을 알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사람들과 집단을 꾸린 뒤 ‘히데팸 방장’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다른 공범인 D씨(22)는 먼저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이들 피고인 중 2명은 피해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수면제 ‘졸피뎀’을 제공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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