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실시간 통화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를 포함해 총 1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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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 국과수와 함께 정보주체 권익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마련했으며, 향후 동 서비스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주민등록번호 대신 연계정보(CI·주민등록번호를 복원·환원할 수 없게 암호화한 정보)를 활용해 병원에 있는 환자 본인의 진료기록을 모바일로 조회하는 서비스 2건을 실증특례로 신규 지정했다. 연계정보를 활용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개인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어 안전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진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환자는 진료받은 병원에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료기록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무인 키오스크를 통해 우편의 무게·부피를 측정하고 우체국에 접수 대행해주는 ‘무인 우편 및 물류 접수 키오스크 서비스’도 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우체국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도 이용자들이 이동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며 쉽게 우편을 부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농어촌 빈집 활용 공유숙박, 도심형 셀프스토리지 대여, 주거정비 사업에 전자적 방식을 적용하는 서비스 등 동일·유사 과제들도 실증특례로 지정했다.
한편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더 신속한 실증특례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관계기관의 검토결과 회신기간은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되고, 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두어 여기에서 의결을 하게된다. 또한 법 개정안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함께 표창 및 포상금 지급 근거가 포함되었는데, 이를 통해 심의위원회와 관계부처 등 규제샌드박스 업무 관련자들이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민 안전과 규제의 핵심가치는 보호하되, 지나치게 경직되고 시대에 뒤처진 규제는 개선함으로써 민간의 적극적 참여와 도전을 장려해야 한다”며 “규제샌드박스가 미래의 규제 환경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실험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