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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거나, 좁거나' 경기도내 공공주차장 '임산부 주차구역' 난맥상

황영민 기자I 2024.10.10 16:29:32

경기도 감사위, 공공청사 등 주차장 165개 특정감사
87곳에서 미설치 또는 규정 미준수 등 88건 지적 발생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개별운영, 道 일관된 기준 마련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공공주차장 중 임산부 우선(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곳이 태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바닥면 표시 도색과 안내표지가 올바르게 설치된 임산부 우선(전용) 주차구역 모습.(사진=경기도)
10일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도내 공공청사 등 주차장 165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87개에서 주차구역 미설치, 바닥면 표시 미흡 등 88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 의무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르다. 경기도는 조례상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가 의무임에도 설치하지 않은 23개 시설은 설치하도록 시정조치하고, 조례상 설치 의무가 없는 45개 시설에 대해서도 설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조례에서 정한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율에 미달하거나 주차구역의 너비와 길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설치한 사례도 발견돼 추가 설치 또는 재설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안내 표지를 설치하지 않거나 바닥면 표시 도색이 벗겨진 시설에 대해서는 각각 식별이 쉬운 곳에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 표지와 바닥면 표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했다.

시·군마다 주차구획의 규격이나 표시 방법 등에 차이가 있거나 임산부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설치기준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 권고하도록 관련 부서에 요구할 계획이다.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고, 최종 감사결과는 재심의 기간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감사였다”며 “앞으로도 현장 실태점검 감사를 통해 도민 생활 편의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감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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