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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내용만으론 원고가 피고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이어 “원고는 2016년 9월 피고에게 2억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을 구하고 있고, 권리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조씨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입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단 것이다.
조씨는 윤 대표의 회사가 투자한 VSL코리아(현 디올이앤씨)가 2016년 서울 강남구 르네상스호텔(현 센터필드) 부지 인수자로 선정된 후 윤 대표에게 현금 2억원을 빌려줬으나 받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이에 윤 대표 측은 ‘대여’를 목적으로 한 금전 거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올해 2월 조정회부 결정이 났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면서 두 차례 변론을 거쳐 이날 1심 선고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