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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기한은 오는 6월27일이다. 다만 근래에 법정기한 내 의결한 경우는 드물어 7월 이후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법은 8월5일까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는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와 더불어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가 대두돼 노사 간 의견 대립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심의기간이 더 필요하지만 1차 전원회의가 예년보다 늦게 시작하는 것이다.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성향에 따라 회의가 파행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최임위 1차 전원회의는 4월18일 예정됐으나 파행돼 5월2일에 열렸고, 2022년과 2021년엔 각각 4월5일, 4월20일에 개최했다. 2020년엔 코로나19 사태로 6월11일 첫 회의를 열었고, 2019년과 2018년엔 1월에 1차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최저임금 심의는 5월에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