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집시법 위반 등으로 양산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31일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매일 집회를 열고 있는 보수단체를 고소했다. 경남경찰청은 이날 문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이 보수단체 3곳에 이곳에 소속된 3명, 이름을 알 수 없는 1명에 대해 ‘모욕 및 명예훼손, 협박,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했다.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집회, 1인 시위에 항의하는 마을주민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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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하면서 허위사실로 문 전 대통령에 등에게 욕설·모욕을 반복적으로 해 명예훼손을 저질렀다는 게 고소장의 주요 내용이다. “죽이겠다. 불 지르겠다”며 협박한 내용도 고소장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집시법 위반 고소 부분에서는 집단적인 협박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를 열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3시쯤 고소장을 접수한 양산경찰서는 대리인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통상적인 사건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에선 한 달째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과 유튜버들이 문 전 대통령 내외를 향해 욕설을 섞어가며 확성기 시위를 하고 있어 평산마을 주민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주민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한 보수단체가 진행하는 집회현장을 찾아 소음에 따른 생활 불편을 호소하며 거친 항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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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수단체가 문 전 대통령 퇴임 전인 지난 4월29일 사저에서 100여m 떨어진 곳에서 ‘양산 귀향 반대’ 집회를 연 데 이어 지난 10일 문 전 대통령이 양산으로 귀향하자 보수단체들과 보수성향 유튜버 등이 매일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 보수단체는 지난 11일 밤새 확성기를 통해 ‘국민교육헌장’을 틀어 소음에 시달린 주민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이 야간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집회시위 제한 통고’를 했지만 해당 단체는 보수단체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소음 기준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매일 집회를 열고 있다.
주민 피해까지 이어지자 문 전 대통령도 보수단체 집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자신의 SNS에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양산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