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오피스텔서 애완견 3마리 추락시킨 20대 견주 검거

김은총 기자I 2019.01.08 16:03:04

강아지 몸속 칩에서 견주 이름 나와
검거 후 심리상태 불안해 병원 이송
추락사 입증되면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추락한 강아지 3마리 (사진=해운대경찰서 제공)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고층 오피스텔에서 기르던 애완견 3마리를 추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 입주민 A(26)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0시 50분경 이 오피스텔 인근 도로에 포메리안 강아지 3마리가 떨어져 죽어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는 “오피스텔 인근을 지나는데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 확인해보니 강아지 3마리가 죽어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아지 3마리가 동시에 떨어진 것으로 미뤄봤을 때 오피스텔 거주자가 기르던 애완견을 창밖으로 던졌을 것으로 추정, 수사를 진행한 끝에 죽은 강아지 3마리의 몸에 부착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입력된 견주 A씨를 용의자로 특정지었다.

검거 직전 경찰은 A씨가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지고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보냈다는 A씨의 지인의 신고를 접수받았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오피스텔 바닥에 매트리스를 설치한 경찰은 이날 낮 12시 25분경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현재 A씨는 심리적 불안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A씨가 안정을 되찾는 데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죽은 강아지 3마리는 농림축산검역검사본부에 부검을 의뢰해 사인을 밝힐 계획이다. 부검 결과 사인이 추락사로 밝혀지면 A씨에게는 동물보호법 제8조를 적용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강화된 이 법은 동물 학대로 동물을 죽게 한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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