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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9일 크레인 기사 강모(41)씨와 철거업체 현장소장 김모(41)씨, 시공사 현장총괄소장 전모(57)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철거회사는 굴삭기로만 건물을 철거하는 일반압쇄공법을 사용키로 하고 구청의 심의를 받았다”며 “하지만 시간과 비용 문제 등으로 크레인으로 굴삭기를 옥상으로 들어 올려 위에서부터 건물을 깨는 방식(장비양중공법)으로 공법을 바꿨다”고 말했다.
애초 사고 당일 굴삭기를 들어 올리기 위한 크레인이 현장에 있었던 점 자체가 계획에 없던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철거회사는 굴삭기를 들어 올리는 크레인이 필요 없는 방법(일반압쇄공법)으로 철거하겠다고 담당 구청에 신고했다.
일반압쇄공법은 굴삭기가 아래층부터 건물을 철거하고 깬 폐자재 위에 올라가 차례대로 건물 상층부를 부수는 공법이다. 건물 상층부부터 부수기 위해 크레인을 옥상으로 올려야 하는 장비양중공법은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하지만 들어올린 굴삭기가 추락하거나 건물이 무너지는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철거소장이 사고 전날 공법을 바꾸자고 제안했고 시공사 현장총괄소장이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3명 외에도 철거업체 소속 서모(41) 이사와 건축사무실 소속 감리단장 정모(56)씨를 추가로 관리감독책임 소홀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9시 40분쯤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사거리 하이웨이 주유소 앞 한 철거 공사장에서 굴착기를 들어 올리던 크레인이 쓰러져 정차 중이던 650번 서울 시내버스를 덮쳐 1명이 사망하고 15명 다쳤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식 결과 이번 사고는 건축폐기물 등이 쌓인 약한 지반에 크레인을 설치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