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임금 체불한 조선사 협력업체 대표 구속

정태선 기자I 2016.12.01 16:09:55

가족명의 차명계좌로 자금 빼돌려
체당금 악용해 근로자 회유까지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근로자 117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5억1000만원여원을 체불한 통영시 광도면 소재 A조선해양 1차 협력업체 대표 이모씨(58세)를 지난 30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구속한 이모씨는 원청으로부터 받은 공사 기성금을 배우자, 아들, 며느리 등 가족명의 차명통장으로 빼돌려 수일간 잠적하는 등 체불임금 청산 노력을 하지 않다가 지난 4월28일 근로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이에 통영지청은 회계자료 분석, 차명계좌 거래내역 등 면밀한 수사했다. 그 결과 구속한 이모씨는 공사 기성금과 법인 대출금 등 회사 자금 2억9000여만원을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빼돌리거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외에 일부 자금의 은닉 의심 사실이 확인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가세 등 세금과 4대 보험료 및 각종 공과금 회피하기 위해 법인 사업장 고의 폐업ㆍ설립과 함께 여러개의 허위 개인 사업체를 설립ㆍ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구속한 이모씨는 임금체불에 대한 반성도 없이 잠적하면서 노무사 자문을 통해 국가지원금인 체당금을 악용해 근로자들을 회유하는 등 사업주로써 기대되는 양심과 책임을 저버렸다고 통영지청은 설명했다.

이원주 통영지청장은 “통영거제 지역은 조선업이 밀집돼 있어 조선업 불황이 지속되면서 임금체불 사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조선업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체불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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