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김정만 수석부장)는 28일 STX조선해양의 관리인을 이병모(59) 대표이사에서 장윤근 영업담당 전무로 교체했다.
법원 관계자는 “신속하고 원활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병모 대표보다 장윤근 전무가 적임이라는 판단하에 관리인을 교체한 것”이라며 “이 대표의 재산은닉 등 경영상 비위 사실이 적발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STX조선해양의 회생절차를 개시하면서 이 대표에게 회사 경영을 맡겼다. 이 대표는 대우조선해양을 거쳐 지난해 STX조선해양 대표로 부임해 회사를 이끌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