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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최저임금 1만700원, 영세 사업주 부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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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6.07.15 11: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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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한경협, 최저임금 인상 코멘트
"자영업자·중소기업에 적지 않은 부담"
"영세사업주 부담 완화 정책 마련돼야"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경제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영세 사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뒤 회의장 화면에 투표 결과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된 뒤 회의장 화면에 투표 결과가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최은락 대한상의 조사본부장 명의 코멘트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3.7% 인상된 1만700원으로 정해졌다”며 “경제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대내외 경제여건과 현장의 수용성을 놓고 고심한 끝에 정해진 결과라고 본다”고 했다.

최 본부장은 “다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이미 상당한 만큼, 이번 인상도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무게로 다가올 것”이라며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와 고용 유지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갈등이 매년 반복되지 않도록, 객관적 지표와 현장의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결정 방식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경협도 이날 입장을 내고 “고환율·고물가 등 복합 위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회복 지연으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부진과 비용 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해 왔음에도, 2027년 최저임금이 전년도 인상률(2.9%)을 웃도는 1만70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지불 여력이 이미 한계에 다다른 숙박·음식업 등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무산된 점은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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