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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석 신영증권 의장, 자사주 소각 이사회 전후 13억원 장내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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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6.06.09 11:23:23

신영증권, 보유 주식 32% 자사주 소각 결정
원종석 신영증권 이사회 의장 자사주 소각 결정 전후 매입
꾸준히 장내 매입 지속 해와...신영측 "통상적 수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신영증권 원종석 이사회 의장이 발행주식의 32%를 소각하는 대규모 자사주 소각 안건을 결의한 이사회 전후로 자사 주식을 매수하면서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회사 측은 통상적인 매수라고 설명했다. 실제 원 의장은 1999년 공시 이후로 꾸준히 시장에서 신영증권 주식을 보유 목적으로 매집해오고 있다.

원국희 신영증권 회장(좌)과 원종석 신영증권 대표이사 부회장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원 의장은 지난 5월 22일 신영증권 보통주 2672주를, 6월 1일 5143주를 각각 장내매수했다. 두 차례 매수 금액은 합산 약 13억원 규모다.

두 차례 매수 사이인 5월 27일, 신영증권은 이사회를 열고 오는 19일 제72기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했다. 이 이사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등 통상적인 안건과 함께 자기주식 526만2283주(총발행주식의 32.01%) 소각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확정했다. 공시 다음 날인 지난 5일 신영증권 주가는 장중 17.83% 급등했다.

쟁점은 매입 시점이다. 5월 22일 첫 매수는 이사회 개최 5일 전에 이뤄졌다. 6월 1일 두 번째 매수는 이사회 결의(5월 27일) 이후, 공시(6월 4일) 3일 전이다. 이 시점에 자사주 소각은 이미 이사회에서 의결·확정된 상태였고, 원 의장은 해당 결의에 직접 참여한 이사회 의장이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임원이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증권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영증권 측은 “원 의장은 급여와 배당금을 재원으로 주기적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해왔으며,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판단될 때마다 꾸준히 매수해온 것”이라며 “한 차례도 주식을 매각한 적 없이 책임 경영 원칙 하에 주식을 보유할 목적으로 사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원 의장은 1999년 6월 지분 0.31%에서 출발해 수십 차례 장내매수를 통해 현재 8.28%까지 지분을 늘려왔다. 최근 2년 사이에도 원 의장은 수천주씩 매수해왔다.

회사 측은 또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가 있어 사실상 매도가 불가능한 구조”라며 시세차익 실현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번 자사주 소각 결정은 3월 결산 법인인 신영증권이 6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 시행 이후 관련 공시에 시장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원 의장은 1971년 신영증권을 인수한 원국희 전 회장의 아들로, 2005년부터 20년간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지난해 6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으로 역할을 전환했는데, 같은 해 7월 시행된 책무구조도 제도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겸직을 금지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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