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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매수 사이인 5월 27일, 신영증권은 이사회를 열고 오는 19일 제72기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기로 결의했다. 이 이사회에서는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선임 등 통상적인 안건과 함께 자기주식 526만2283주(총발행주식의 32.01%) 소각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확정했다. 공시 다음 날인 지난 5일 신영증권 주가는 장중 17.83% 급등했다.
쟁점은 매입 시점이다. 5월 22일 첫 매수는 이사회 개최 5일 전에 이뤄졌다. 6월 1일 두 번째 매수는 이사회 결의(5월 27일) 이후, 공시(6월 4일) 3일 전이다. 이 시점에 자사주 소각은 이미 이사회에서 의결·확정된 상태였고, 원 의장은 해당 결의에 직접 참여한 이사회 의장이었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임원이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증권 매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영증권 측은 “원 의장은 급여와 배당금을 재원으로 주기적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해왔으며,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판단될 때마다 꾸준히 매수해온 것”이라며 “한 차례도 주식을 매각한 적 없이 책임 경영 원칙 하에 주식을 보유할 목적으로 사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원 의장은 1999년 6월 지분 0.31%에서 출발해 수십 차례 장내매수를 통해 현재 8.28%까지 지분을 늘려왔다. 최근 2년 사이에도 원 의장은 수천주씩 매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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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사주 소각 결정은 3월 결산 법인인 신영증권이 6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이뤄진 것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 시행 이후 관련 공시에 시장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원 의장은 1971년 신영증권을 인수한 원국희 전 회장의 아들로, 2005년부터 20년간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지난해 6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이사회 의장으로 역할을 전환했는데, 같은 해 7월 시행된 책무구조도 제도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겸직을 금지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