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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한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감액한 대금의 지급명령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23년 5월 3일 수급사업자에게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 제작을 위탁해 2023년 7월 27일 최종 납품을 받았지만, 위탁 당시에 정한 하도급대금 중 2339만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DP 플라스틱 타워드라이어는 석유화학산업에서 플라스틱 원료에 남아있는 수분 제거를 위한 건조기 역할을 하는 장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조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서 제조·수리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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