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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분리·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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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25.09.18 14:30:08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 후 25일 본회의 처리
검찰청 폐지, 기재부 분리 등 원안 그대로 유지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해체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18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개편 및 기획예산처 신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개편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총리실 산하에 신설된다.

법안소위에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보내는 등 법안의 일부 내용만 수정했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처리했다.

앞서 행안위는 전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야당은 민주당이 법안 숙려기간 없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또 에너지 산업 진흥과 규제를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해서도 크게 우려했다.

통과된 개정안은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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