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 양주시에 따르면 남양주시의회가 ‘종합장사시설 건립 사업 공동투자 협약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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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서에는 건립 사업비 분담안(균등 10%, 인구 비례 90%)과 공동투자·공동 운영 원칙을 담고 있다.
건립 사업비는 연차별로 분납하고 사업비와 수입금의 정산 항목을 별도로 두어 건립 과정은 물론 시설 운영 시에도 사업의 투명성을 높인다.
특별회계를 설치해 사업비를 운용하고 협약서 체결은 6개 시 실무협의체 회의를 통해 일정을 논의할 계획이다.
남양주시의회의 의결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원정 화장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사업이다.
이와 함께 시는 방성1리 부지를 대체할 대안부지 제안에 대해서도 입지타당성 조사를 거쳐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진입로 여건과 개발의 경제성, 법적·행정적 제약 여부, 관련 기관과의 협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성1리 부지보다 더 나은 부지가 있다면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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