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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종합병원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

안치영 기자I 2025.02.04 15:58:37

고유목적금 사용처 의무 제출
종합병원 회계 투명성 강화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종합병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외부 회계감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세부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의료법은 병원급 의료기관(100병상 이상) 개설자에게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부 회계감사에 대한 의무 규정은 없다. 이에 의료기관 회계 투명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전체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당기순이익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분석해 본 결과 6년간 누적 합산 전입액은 6조 317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상급종합병원 당기순이익의 89.8%에 달한다.

(자료=국회의원 김윤 2024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그러나 현행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환입액, 그리고 법인으로 전출한 고유목적사업비의 규모만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해당 기금이 고유목적사업에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 복지부가 직접 검증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개정안에 의료기관 회계기준 적용 대상 중 종합병원에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세부내용을 복지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의 수익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적 신뢰를 강화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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