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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보전처분은 회생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역으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처분이다.
한국피자헛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 ARS는 법적 기업회생 절차를 밟기 전에 시간을 갖고 채권단과 자율협상을 진행하는 절차다. 채권단 동의를 얻어 합의에 성공하면 회생 절차는 종료되지만 합의가 불발되면 법원 중재 하에 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한국피자헛은 지난 9월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이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 받은 차액 가맹금 210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에서는 반환금이 75억원에 그쳤지만 2심에서는 반환 인정 기간이 길어지면서 210억원으로 불어났다.
문제가 된 지점은 차액가맹금이다. 이는 본사가 가맹점주에 원·부재료를 판매하면서 얻는 이익이다. 가맹점은 본사로부터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필수품목이 있다. 본사는 이 필수품목 등 물품을 가맹점주에 팔아 차익을 얻는다. 단 차액가맹금은 가맹점주와 본사간 합의가 필요하다. 다만 한국피자헛 점주들은 본사가 이를 명확히 알리지 않고 폭리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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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은 부당이득금을 강제집행하면 영업 중단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긴급히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분석이다. 소송 참여 점주들은 지난달 4일 본사의 사업 운영 처리 은행 계좌에 대한 추심 조치를 진행했다. 현재 피자헛은 계좌 동결로 종업원 급여 지급, 협력업체 납품 대금 지급, 주요 원재료 공급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만큼 소송 패소가 피자헛에 직격타가 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피자헛은 지난해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사실상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자금 여력이 없다는 이야기다.
한국피자헛의 영업손실은 지난해 45억 224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2억 5612만원) 대비 20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매출 규모도 줄어들고 있다. 한국피자헛은 지난해 매출 869억원으로 2019년과 비교하면 25% 이상 줄었다.
가맹점 수도 감소세다. 한국피자헛 가맹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97개를 기록했다. 이는 2년 만에 40개가 줄어든 수치다.
현재 피자 프랜차이즈 업계는 위기다. 가성비를 앞세운 식품업체의 저가 냉동 피자 수요가 몰리면서다. 시장조사회사 유로모니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9년 900억원에 불과하던 냉동 피자 시장 규모는 지난해 1685억원으로 4년 만에 약 90%가 증가했다. 여기에 맘스피자(맘스터치), 빽보이피자(더본코리아) 등 저가 브랜드들도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한국피자헛은 지난 2심에 대한 상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회생 신청을 통해 소송 참여 점주들과 조속히 협의를 진행해 계좌 동결을 해제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CRP 및 ARS 신청은 1000여명의 피자헛 사업 생태계 구성원의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며 “법원의 중재 하에 소송 참여 점주들과 원만한 협의를 진행해 빠른 시일내에 계좌 동결을 해결토록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국피자헛 본사는 차액가맹금 항소심 결과에 대해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