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경영계가 음식점업과 택시운송업, 편의점업에 내년 최저임금을 구분(차등)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인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이 ‘적용대상 확대하라’는 머리띠를 하고 있는 반면 사용자위원인 이기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왼쪽)과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오른쪽)이 PC방과 일반음식점의 2019년과 2024년 월평균 매출액 및 영업이익(손실)이 담긴 표를 보여주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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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 필요 업종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한식·외국식·기타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을 제시했다. 앞서 이인재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지난 25일 경영계에 구체적인 안을 준비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들 업종에 대한 구분 적용 여부는 이르면 이날 표결로 결론 날 전망이다. 공익 위원 간사인 권순원 위원은 “공익위원들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집중력을 발휘해 심의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