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20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재석인원 87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의정활동비를 살펴보면 그간 시의원들은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지급액 120만원, 보조활동비 30만원 등 총 150만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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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전국 광역·기초의회에서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충남 예산군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의정활동비를 상한인 1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다수의 기초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셀프 인상’하고 있다. 광역의회에서도 줄줄이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전북·경북·대구·울산 등 광역의회는 의정활동비를 법정 최고액 수준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기초·광역의회의 의정활동비 ‘셀프 인상’을 비판하고 있다. 대전참여연대는 “의정활동비를 인상하려면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과세를 하지 않으니 의정활동비를 급여 개념으로 사용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2003년 이후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