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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음료 제조와 배포를 지시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 미수, 범죄단체 등의 조직)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0월부터 중국에 체류하면서 국내외 공범들을 상대로 마약음료 제조와 배포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선 마약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먹인 뒤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에게 속아 마약음료를 마신 피해 학생들 부모에게 연락해 “자녀의 마약 복용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접수 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A씨에 대한 적색수배를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지린성 모처에서 중국 공안에 의해 검거됐다. 경찰은 중국 공안의 협조를 받아 지난 26일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A씨와 함께 마약음료를 제조, 공급한 혐의를 받는 중학교 동창 B씨는 지난 5월 체포돼 10월 말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 B씨와 함께 필로폰을 제공한 공급책 30대 C씨에게는 징역 10년, 보이스피싱 조직 모집책 2명은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