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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원은 “국감 성과를 바탕으로 일본산 가공 농수산물 원산지 표기 강화와 후쿠시마 인근 지역 수입금지 입법을 추진하겠다”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각 지방 정부별로 급식 조례 공동제정을 추진하고, 국제 사회 공조를 위한 유엔(UN)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 국회 간담회 추진 등 국제법적 대응 역시 한껏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의원은 “후쿠시마 인근에서 생산한 신선 수산물 외에 가공품에도 수입을 금지하는 입법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며 “원산지 표기 시 국가명 외에도 세부 지역명도 포함토록 해 방사선 오염 우려가 있는 먹거리를 선택하지 않을 국민의 알권리 보장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실제 수입 업체들과 얘기해 보니, (일본 지역) 현 단위로 원 생물과 가공된 곳을 구분 표기해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해 충분히 가능한 조치로 보고 있다”면서 “피해 지역과 어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피해복구 대책을 위한 법안을 제정하고,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방사능 없는 급식 조례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을 초청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점 진단과 향후 공조 방침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제출된 (오염수 방류 반대) 국민 50만명 진정서의 조기 처리도 요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가능성에 대해 “정부 정보공개 청구 답변 결과, ‘유엔 해양법 협약’ 11개 조항을 근거로 위반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며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 당연히 (일본을) 제소할 법적 권한도 가지고 있고, 오염수 1~2차 투기에서 확인된 객관적 사실에 비춰봐도 제소만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법적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간담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국회 7개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각각 1명씩 대표로 참석해 국감 성과를 보고하고 정부의 대책 등을 요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해양투기 자체가 극히 초기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핵종들이 방류될 위험성이 확인된 만큼, 근본적으로 투기가 중단돼야 하고 근본적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은 “섬 지역 등에서 바닷물을 해수담수화로 이용하는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먹는 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 삼중수소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방사성 물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생태계 복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절대 수입하지 않는다는 정부 발표와 다르게, 후쿠시마와 인근현에서 생산된 수산 가공품들이 통조림과 젓갈 등 형태로 국민 식탁에 올랐다”고 지적했고,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은 “일본 활어차량에 적재된 바닷물이 부산항에 투기된 문제와 일본산 수산물 대한 수입 제한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