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낮추고 부동산세 정상화…"세제 합리적 재편"

원다연 기자I 2022.07.11 17:30:00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세제 개편안
"민간 경제활력 제고·민생 안정 강화"
기업 조세경쟁력 높이고 자본이전 유도
종부세율 인하,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사전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민간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 개편에 나선다.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법인세율은 낮추고 최근 부담이 크게 늘어난 부동산세도 완화하는 방향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세제 개편 방향을 보고했다. 정부는 오는 21일 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법인세 낮추고 배당소득 이중과세 해소…기업 조세경쟁력↑

정부는 기업의 조세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13년만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나선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높인 최고세율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세제 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방안도 확정될 예정이다. 과세 표준을 단순화하면서 하위 구간을 조정하는 방향이다. 현재 법인세 과표 구간은 2억원(법인 소득)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2%, 3천억원 초과 25% 등 4개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다.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은 “불합리한 4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단순화해서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게 기본 취지”라며 “하위 구간을 조정하면 중소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중과세 문제가 지적된 배당소득 과세 제도도 개편한다.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 불산입제도(타법인으로부터 들어온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제도)를 완화해 투자를 유인한단 구상이다. 내국법인이 국내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률은 일반·지주회사, 상장·비상장법인 구분 없이 단순화하고,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익금 불산입한다.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를 신설해 세대간 기술과 자본 이전도 촉진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가업을 승계받을 경우 이를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종부세율 낮추고 월세 세액공제 확대…퇴직소득세도 완화

문 정부에서 부담이 크게 늘어난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도 개편한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에 종부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 수가 아닌 주택 가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늘어난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에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하는 데서 나아가 근본적으로 보유세 부담 완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한단 구상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종부세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종부세를 2018년 수준인 0.5~2.0%의 단일 누진제나, 2019~2020년 수준인 2주택 이하 0.5~2.7%·3주택 이상 0.6~3.2%의 약한 누진세율 체계로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일반 임차인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는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한다.

또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리고, 퇴직소득세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해 장기근속 퇴직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20년을 일해 5000만원 수준의 퇴직금을 받는 근로자가 근속연수공제 외 환산급여공제 등을 모두 받았을 때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는 수준까지 근속연수공제 금액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