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올해 전국평균 공동주택 공시가는 17.22% 상승했다. 지난해(19.05%)보다 상승폭이 1.83%포인트 하락했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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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시가 1가구 1주택자 중 6억원 이하 주택소유주의 경우 재산세 특례세율(0.05%포인트 인하)이 적용되면서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세부담상한선에 걸려 올해 세금이 늘어나는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도 재산세가 늘지 않도록 예외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보유세가 더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부담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역대급 보유세 폭탄을 맞았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세금이 또다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올라가면서 공시가를 동결해도 세금이 소폭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공시가격 동결은 미봉책일 뿐이다. 올해 미반영된 공시가격 상승분은 내년에 더 큰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조절과 세제 개편 등 추가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우선 국토부는 오는 25일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보완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한 방안으로 시간이 촉박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계획 등은 인수위와 또 향후 국회와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