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침대 매트리스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대진침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소액34단독(부장판사 김성곤)은 지난달 8일 A씨 등 5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원고는 2018년 5월 대진침대 측이 매트리스에서 유해 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침대 매트리스를 리콜과 교환 또는 환불을 약속했으나 2019년 3월부터 리콜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 피해자들은 서울동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약속대로 교환해주지 않은 이상 적어도 침대 매트리스에 대한 리콜 약정 당시의 시세에 상당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진침대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달 23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