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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지휘·감독을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갖는 제도다.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되고, 자치경찰 지휘·감독은 각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갖는다.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과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실종·가출·학교폭력·가정폭력 등 지역 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맡는다. 국가경찰과 달리 지자체별로 따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풀뿌리 치안’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이미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에서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 각 지역 자치경찰이 내세운 공약을 보면 맞춤형 치안 서비스의 정착을 기대하게 한다. 서울 자치경찰은 ‘아동학대 대응’과 ‘한강공원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1호 과제로 준비 중이다. 대전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를, 충남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개설을 발표했다. 부산은 여름휴가철 해수욕장 개장을 대비한 대책을, 경남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계획을 내세웠다. 이날 출범한 전북은 ‘아동안전 강화대책’을 1호 과제로 정했다.
이 밖에 예산 심사단계가 대폭 축소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 점도 기대를 모은다. 가령 교통안전시설 설치 수요 발생 시 경찰 심의→자치단체 통보→자치단체 결정 및 설치 등 전체 과정에 약 1~2년이 걸렸다면, 시설심의와 설치과정이 일원화돼 약 6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자치경찰 인사권 분산으로 지휘권이 약해지고, 국가경찰과 관할 업무를 나누는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지자체가 맡다 보니 지자체장이나 시·도 의회 등 지역 유력 인사들의 영향을 받아, 경찰과 지역 토착 세력 사이에 ‘유착 관계’가 생길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시·도지사에게 인사권을 주되 업무 특수성이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에 권한을 대폭 위임한 것”이라며 “관할 업무는 법상 구분돼 있지만 현장에서 발생할 지자체의 현장 대응 업무와 경찰 업무 간 협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박병욱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분권성’과 함께 주민의 참여와 주민에 의한 의사결정을 중시하는 ‘자치성’이 중요하다”며 “경찰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