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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서 회장은 사위인 홍씨와 둘째 딸인 서호정씨에게 각각 아모레퍼시픽그룹(아모레G) 주식 10만주를 증여했다. 증여 기준가격은 공시를 한 2월 8일을 기준으로 전후 60일의 평균가격인 6만 1228원이다. 이에 홍씨가 주식의 총증여대상세액은 61억 2280만원이 된다.
당초 홍씨가 내야할 증여세액은 61억 2280만원에 50% 증여세와 최대주주 증여로 인한 20% 가산세를 더해 36억 7368만원이 발생한다. 여기에 누진공제액 4억 6000만원을 제외한 32억 1368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증여 취소로 인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모레G는 지난 21일 서 회장이 결혼선물로 홍씨에게 줬던 주식이 합의이혼으로 약 3개월 반만에 반환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서 회장의 아모레G 보통주 지분율은 53.66%에서 53.78%로 증가했다. 홍씨의 지분율은 0.12%에서 0%로 변경됐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장주식을 증여했는데 반납할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까지가 기한이다. 홍씨가 아모레G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2월 8일이기 때문에 이 경우 2월말부터 3개월, 즉 5월말까지 취소를 할 수 있다.
만약 서씨와 홍씨가 6월에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증여 취소가 아닌, 홍씨가 서 회장에게 증여하는 사건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에는 다시 60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50%인 약 30억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고, 이를 서 회장이 다시 내야했다.
김기정 세무사는 “일반적인 사안은 증여를 해서 신고기한(3개월) 전에 취소를 하게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좀더 자세한 건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두 분이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어려운 결정을 했음에도 서로를 응원하는 좋은 관계로 남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