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 장녀’ 서민정과 이혼, 홍정환…증여세 없는 이유

윤정훈 기자I 2021.05.24 17:53:51

홍씨, 올 2월 서경배 회장에게 아모레G 주식 10만주 증여
당초 증여세액만 32억원 수준 납부했어야
신고기한인 5월말 이내 증여 취소로 세금없어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장녀 민정(30)씨가 홍석준 보광창업투자 회장의 장남 정환(36)씨와 결혼생활을 8개월만에 정리했다. 두 사람의 파경으로 서경배 회장의 아모레G 주식을 증여받았던 홍씨는 30억원 규모의 증여세를 피하게 됐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의 맏딸 민정씨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신라호텔 영빈관 앞에서 홍석준 보광창업투자 회장의 장남 정환씨와의 결혼식을 위해 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스1)
24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결혼한 서씨와 홍씨는 8개월 만에 합의 이혼을 결정했다. 두 사람의 이혼은 서 회장이 지난 2월 사위 홍씨에 ‘결혼선물’로 줬던 주식이 반환하면서 알려졌다.

지난 2월 서 회장은 사위인 홍씨와 둘째 딸인 서호정씨에게 각각 아모레퍼시픽그룹(아모레G) 주식 10만주를 증여했다. 증여 기준가격은 공시를 한 2월 8일을 기준으로 전후 60일의 평균가격인 6만 1228원이다. 이에 홍씨가 주식의 총증여대상세액은 61억 2280만원이 된다.

당초 홍씨가 내야할 증여세액은 61억 2280만원에 50% 증여세와 최대주주 증여로 인한 20% 가산세를 더해 36억 7368만원이 발생한다. 여기에 누진공제액 4억 6000만원을 제외한 32억 1368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증여 취소로 인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모레G는 지난 21일 서 회장이 결혼선물로 홍씨에게 줬던 주식이 합의이혼으로 약 3개월 반만에 반환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서 회장의 아모레G 보통주 지분율은 53.66%에서 53.78%로 증가했다. 홍씨의 지분율은 0.12%에서 0%로 변경됐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장주식을 증여했는데 반납할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까지가 기한이다. 홍씨가 아모레G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 2월 8일이기 때문에 이 경우 2월말부터 3개월, 즉 5월말까지 취소를 할 수 있다.

만약 서씨와 홍씨가 6월에 이혼을 했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증여 취소가 아닌, 홍씨가 서 회장에게 증여하는 사건으로 판단한다. 이 경우에는 다시 60억원 상당의 주식에 대해 50%인 약 30억원의 증여세가 발생하고, 이를 서 회장이 다시 내야했다.

김기정 세무사는 “일반적인 사안은 증여를 해서 신고기한(3개월) 전에 취소를 하게되면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좀더 자세한 건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봐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두 분이 신중한 고민 끝에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어려운 결정을 했음에도 서로를 응원하는 좋은 관계로 남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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