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석의 거대 여당은 이외에도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의원총회 공간 확보 어려움과 본청 사무실 확대 등에서 의석수 증가에 따른 물리적인 힘을 실감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20대 사참법, 환노위 우회 패트 ‘격세지감’
22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에 따르면 범여권은 운영·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행정안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정보·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에서 패스트트랙 조건인 5분의 3 위원 수를 넘어서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사회권을 가진 상임위원장 등을 고려하지 않고 위원 수로만 계산하면 법사·과방·산자·복지·국토·정보·예결위 등 7개 상임위에서는 다른 정당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패스트트랙 성원도 가능하다.
국민의당이나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권성동·김태호·윤상현·홍준표) 때문에 현재는 패스트트랙이 불가능한 외교통일·국방·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도 극단적인 가정으로 박병석 의장이 이들을 범여권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교체하면 된다. 국회법은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1호 법안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세월호 참사를 다루는 농해수위가 아니라 환노위에 우회 상정한 것을 돌아보면 그야말로 격세지감(隔世之感)이라는 분석이다. 2016년 12월 당시 민주당은 국민의당·정의당과 손잡고 새누리당(통합당의 전신)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농해수위가 아니라 환노위에서 사회적 참사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뒤 2017년 11월 본회의 통과까지 성사시켰다.
민주당 일각에서 공개적으로 18개 상임위원장 전체를 가져갈 수 있다는 엄포가 나왔던 것도 이런 의석수를 고려한 것이란 지적이다. 지난 15일 통합당과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사위 등 6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강행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모든 상임위에서 단독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국회법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조항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얘기다. 반면 20대 국회 임기 종료 직전 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을 구성하는 상임위가 단 한 개도 없었다.
과거 의총 예결위회의장, 수용 불가 수준
이런 모습은 실제 상임위 회의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의사일정에 불참하는 와중에도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6개 상임위의 부처 업무보고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회의장은 빈 공간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상임위원장을 기준으로 통합당이 앉던 회의장 좌측 의석 일부마저 민주당이 차지하면서 웃지 못할 광경도 펼쳐졌다. 지난 16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 이학영 위원장이 의원 소개 중 황운하 민주당 의원을 건너뛴 것에 대해 “빼먹었다”고 하자, 황 의원이 “보통 야당 의원들이 앉는 쪽이어서”라고 우스갯소리를 건넸다.
민주당은 단일 정당으로서는 전례 없는 의석수를 확보하다 보니 의원총회 장소를 구하는 데는 애를 먹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본청 246호와 예결위회의장을 번갈아가면서 사용했지만 현재 예결위 회의장은 아예 수용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한다.
“(방청석인) 예결위회의장 2층까지 들어가면 의총이 가능하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다. 이 때문에 본청 246호를 일부 리모델링했지만 출입기자들 공간까지 고려하면 아직도 자리가 부족하기 일쑤다.
그렇다고 매번 의원회관 대회의실 등을 대관하기도 여의치가 않다고 알려졌다.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 일정 등으로 미리 사용 신청이 돼 있는 상태기도 하고 본회의 직전 안건을 점검하기 위한 의총은 본회의장이 있는 본청에서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의석수 증가로 늘 부족하던 사무 공간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민주당은 의석수가 30석 이상 늘어나면서 20대 국회에서 제3 교섭단체였던 바른미래당이 사용하던 본청 사무실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20~30% 정도 사무실이 늘었다”며 “국회 사무처는 철저하게 의석수를 기준으로 공간을 배정한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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