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장애인, 예술인 등 지원확대 안, 26일 국무회의 통과

김정현 기자I 2020.05.26 17:25:17

文대통령, 26일 국무회의 주재
중소기업, 자영업, 임산부 지원안도 통과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장애인, 예술인, 중소기업, 자영업,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축제와 산지관리 등에서 국민안전을 강화하고, 적극적 재정집행을 촉진하는 안건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등 보고안건 등도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26일 오전 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처리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그동안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 지급되지 않았으나,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고용 사업장이 경영 위기 시에도 장애인 근로자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문화예술용역계약 서면 체결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서면 계약체결 이행을 조기에 확립해 문화예술인의 권리보호 강화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간이회생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소액영업소득자의 부채기준을 현행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숙박, 목욕장, 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 사용범위를 기존 진료비에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까지로 확대해 임산부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의 보건소에서 난임 시술 주사제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난임 여성의 편의를 제고하는 내용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예상되거나 축제 장소·사용 재료 등에 사고위험이 있는 축제는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재해방지 조사 및 점검을 공사착공일로부터 사업개시 3년 후까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산지전용으로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조치하는 내용이다.

적극적 재정집행을 촉진하고 공공조달계약 참여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완화를 위한 ‘지방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코로나19 영향 등을 감안해 선금 지급 비율을 현행 계약금액의 ‘70% 내’에서 80% 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지난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개정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이미 계약금액의 80%까지 선금지급을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내 마스크 생산량 확대 및 구매자 수 안정화 등 수급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공적 출고하는 마스크 비율을 현행 80%에서 69%로 조정하고,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는 ‘마스크 공적의무공급 비율조정, 수출제한 등 긴급수급조정 조치 변경안’을 의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