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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의 주요취지는 공익신고 제도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다. 공익신고 범위를 넓히고, 공익신고자가 본인 의사에 반하는 징계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 등 전·현직 공직자들의 용기 있는 공익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을 받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신 전 사무관을 고발하는 등 공익신고 제도가 위축되고 공익신고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은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신 전 사무관의 사례처럼 자칫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국·미국·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공익 신고대상의 범위를 범죄행위, 법적 준수의무 위반, 부정행위 등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비교적 법의 사각지대가 적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박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신 전 사무과 같은 공익신고자를 적극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익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공익신고자 감면 규정을 강화해 공익신고 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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