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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 검찰에 의해 삼성의 노조 파괴 조직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노동자들에게는 너무 늦은 검찰의 자기반성문이었다”며 “삼성이 그동안의 사안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노동자들에게 사과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나선 류하경 민변 노조파괴 대응팀 변호사는 “이번 검찰의 발표가 소기의 성과가 있지만 최종 수사까지는 아직 멀었다”며 “통상 영장발부율이 80%인 것이지만 삼성은 기각률이 80%일 정도로 사법부가 삼성 앞에서 움츠러 들기 성공했다고 자평하기 이르다”고 말했다.
류 변호사는 이어 “중간 수사 결과에는 노조 파괴 공작의 공범인 노동부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결과가 빠져 있다”며 “삼성과 유착한 관료들에 대한 기소와 최종 책임자인 이재용의 수사까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이상훈(63) 삼성전자 의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직원 16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단체교섭 지연과 협력업체 기획폐업 등 공작에 가담한 남모 전 노사대책본부장 등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 3명, 도모씨 등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 7명과 삼성전자·삼성전자서비스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이미 구속기소된 목모(54)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 등을 합하면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은 32명에 달한다.
이 의장 등은 2013년 자회사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