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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현재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 수는 총 15개다. 영업정지 대상은 롯데 동북법인이 운영하는 선양(瀋陽) 등의 2개 점포와 상하이 화둥(華東)법인이 운영하는 13개 점포다.
이들은 대부분 소방법, 시설법 위반 등의 이유로 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은 점포마다 다르지만, 대개 한 달 정도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는 영업정지 기간 이전이라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의 시정이 이뤄질 경우 영업이 재개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중국 내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라 정확한 재개점 시점을 짐작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롯데마트 현지 점포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심스레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