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한진해운(117930)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아시아-미주 노선 영업망 등 주요 사업을 매각하는 안을 허가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앞서 한진해운은 지난 달 1일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회생 방안으로 주요사업의 매각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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