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는 26일 헌법재판소가 지난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시대적 변화를 고려한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간통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뿐 불륜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결혼과 가족의 윤리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은은 그러면서 “특히 취약한 기혼여성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은 시대흐름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그는 “간통죄는 언젠가 폐지될 것으로 예견돼왔다”면서 “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여성과 가정을 보호하고 양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도 “간통에 대해 국가개입은 과도하고 부적절하다는 결정”이라면서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키는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헌재 재판관은 간통죄에 대해 9명 중 7명이 위헌의견을, 2명이 합헌의견을 각각 냈다. 이에 따라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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