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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집사 게이트’ 조영탁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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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5.12.02 13:49:40

법원, 지난 9월 3일 한차례 구속영장 기각
김건희 친분으로 184억 부정 투자금 유치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김건희 여사의 친분을 이용해 부당하게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집사 게이트’ 공범 의혹을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8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검팀은 2일 오후 언론공지를 통해 “특검은 오늘 오후 아이앰에스모빌리티 대표 조영탁에 대해 특경가법 위반(배임), 특경가법 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IMS모빌리티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가 주주 및 임원으로 있었던 소프트웨어 업체다. 그가 연루된 ‘집사 게이트’는 IMS모빌리티가 지난 2023년 6월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사모펀드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487570)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가 김 여사의 친분관계를 내세워 투자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기업들이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김씨를 보고 대가·보험성 투자를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투자받은 금액 중 일부인 46억원이 김씨의 차명 법인으로 추정되는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갔는데, 김 여사한테 전달됐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씨와 동업자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의 부정한 투자금 유치에 조 대표가 공범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조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으나, 지난 9월 3일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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