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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 국민성장펀드로 '문화·콘텐츠 산업'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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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배 기자I 2025.11.18 11:56:04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핵심 광물도 지원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는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핵심 재원인 첨단전략산업기금 지원 대상에 문화·콘텐츠 산업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해 첨단 산업과 관련 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금융 지원을 하기 위해 신설된 기금이다. 지난 8월 기금 신설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과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심의회(이하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르면 산은법으로 정한 기금의 지원 대상(반도체·인공지능 등 10개 산업)과 함께 미래 전략과 경제 안보에 필요한 산업을 대통령령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금융위는 국정 과제인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문화·콘텐츠 산업’을 지원 대상 산업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국민성장펀드가 영화·공연 등 우수 콘텐츠 지원 뿐 아니라 ‘K-팝 공연장’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인프라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미래 첨단 전략산업의 원재료로서 의미가 있는 핵심 광물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다만 금융위는 “산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 부대의견을 고려해 공급망 기금과 불필요하게 중복 지원되지 않고, 정부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기금운용심의회는 기금과 관련한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 정책,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금융·경제나 산업에 대해 풍부한 경험이나 지식을 자신 민간위원 9인(국회 소관 상임위 2인, 금융위·기획재정부·산업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한상의 추천 각 1인 및 산업은행 임직원 중 1인)으로 금융위원장이 위촉한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첨단전략산업기금)가 시행일에 맞춰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안에 첨단기금 1조원을 반영하고, 첨단기금채권(15조원)에 대한 정부보증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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