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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된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0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같은 달 24일 2차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보석 심문에서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 조사와 관련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석방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보석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이 전 대표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067990)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이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이씨를 설득하고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등과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정계·법조계 인맥을 동원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2차 주가조작 시기엔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8월 구속 직후 법원에 구속 적법성과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사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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